<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동절기를 맞아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온 하강의 계절적 원인과 고립된 환경, 고된 조업에서 오는 해상의 특수성, 포획물을 안주로 한 음주 형태 등 해상에서의 안전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진행된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2건이 적발됐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t 미만 선박은 10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발생 시 저체온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항 뿐만이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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