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대구의 한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던 A(51) 경위는 지인 B씨로부터 아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경위는 상장을 위조한 후 경무계에 있던 경찰서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사실은 B씨의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반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던 중 상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위반 사실에 대해 직무고발했으며 정확한 사안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공직비리 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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