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입구에서 통행료 인하 요구 1인 시위를 펼치는 경남미래발전연구소 김해연 이사장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이 거가대교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교는 대우건설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 GK해상도로가 2013년 11월 기존 MRG방식(최소운영수익보장)에서 SCS(비용조전방)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이후 KB GK해상도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가 지분율 100%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한국인프라관리(주)가 거가대교를 관리운영하게 됐고, GK해상도로는 임대료 2억9천1백만 원만 받는 임대업자로 전락했다. 여기에서 대두된 게 바로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한지의 여부다.
KB GK해상도로는 2017년 통행료 수익이 829여억 원이며, 국고 보조금이 566억원, 부속시설수익이 4억5천여만 원, 기타수익이 2억4천여 원, 영업수익은 1,400여억 원에 이른다.
이외 무형자산상각비가 420여억 원이고, 이자비용 616여억 원을 공제한 순이익은 190여억 원이다.
김해연 이사장이 주장하는 통행료 인하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거가대교는 당초 민자 투자 명분으로 추진돼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건설한 이후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금융권의 안정된 수익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일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산업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거가대교를 건설했다면,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국민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투자를 추진한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거가대교를 완성할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국민만 금융이자에 시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국민의 목을 쪼이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KBGK해상도로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외 15기관 이자율 기준금리+1.1% 대출금 3,482억원, 교보생명보험 외 12개 기관 4.390% 대출금 3,482억원, KB GK해상도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선순위 기준금리+3.51%·후순위대출 기준금리+4.01% 대출금 4,269억원, 국민은행 기준금리+1% 대출금 121억원, 산업기반신보제칠차유동화전문(유) 3.584% 대출금 3천억원 등이다.
이에 지주사가 계열사에 대출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것도 도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3년도 경남도와의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살펴보면 사업수익률 및 적용금리는 고정50변동50으로 고정금리는 기준금리+1.85%, 변동금리는 기준금리+1.35%로 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경상남도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이 있음에도 대출이자를 납부하느라 통행료 인하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은 “도로는 전시용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요금체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며 “통행료의 결정권한은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가지고 있기에 민자사업자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대안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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