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돼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한다.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22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돼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 또는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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