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조상 땅을 찾는 민원이 늘고 있다./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최근 제주지역 땅값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소재를 몰랐던 조상 땅 찾는 민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명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필지수는 7331필지, 면적으로는 축구장 면적(7140㎡)의 8780배에 달하는 627만㎡다. 2016년에는 신청건수 7530건 가운데 2096명, 2017년 7500건 중 2125명이 조상땅을 찾았다.
특히 지난 2013년 732명 중 330명에게 1720필지(135만2784㎡)의 정보가 제공됐으며 2014년 제주도내 전체 조상땅 찾기 신청 인원은 978명이다. 이 가운데 450명에게 2203필지(153만9596㎡)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2015년에는 1200명으로 전년보다 신청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조상 땅을 찾으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제주도 땅값 상승 영향이 크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조상 땅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이 쉬워진 것도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한 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다. 땅값 폭등에 서비스 이용이 쉬워지자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이 있나 하고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 땅값이 급등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을 찾으려는 민원인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제주 땅값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조상 땅을 찾는 민원은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며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