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 건축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한적한 시간대에 여유 주차면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최대 2000만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구당 총공사비의 80% 범위 내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02년부터 647가구가 지원받았다. 접수는 관할 구·군청에서 한다.
김종근 교통국장은 “일부 구청은 신청자가 많아 올해 접수가 마감됐으나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이 있을 경우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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