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3월8일까지이다.
도에 따르면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하면 된다.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만㎡) 미만인 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밭 55만원/ha, 조건불리 65만원)됐다. 앞으로 2020년까지는 지원단가를 매년 5만원/ha 인상해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도 홍예선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에서는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농가에서도 직불금 신청을 기간내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3개 분야 직불제사업 20만1000ha, 28만8000농가에 159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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