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 후, 경북도는 설 귀경 이동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시이동중지명령(2차례, 1월28∼29일 24시간, 1월31일부터 2월2일 48시간) 및 우제류 195만1000두 긴급백신접종(2월1~2일) 등 그간 ‘심각’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취해왔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에도 발생지역(안성, 충주)산(産) 우제류 반입 금지 조치(2월6일),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취약지역 설 연휴 소독강화(2월2∼6일), 거점소독시설 23곳 확대 운영(당초 10곳), 접경지역인 문경시 등에는 생석회 5645포 배포, 우제류 도축장(10곳) 개장 전 집중 소독(2월6일)을 실시했다.
도는 특히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정상 영업이 재개되는 이날(7일)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축산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계시설 전체 소독을 위해 가용 소독 장비를 총 동원, 방역 취약 요소 곳곳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청정 경북 사수에 올인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는 철저한 예찰,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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