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자료=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 (대구 1만3119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13일 결정·공시한다.
대구시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과 함께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지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수성구가 12.0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중구가 9.45% 상승하는 등 각종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및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해당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해당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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