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의 2019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6만719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3일자로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4%로 지난해(6.56%)보다 0.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9.42%보다 2.58%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 세종(7.32%)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성,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팔공산 터널 개통, 영천시는 레츠런파크 조성사업,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3%상승한 1㎡당 1320만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30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40만원(전년대비 14.3%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0만원(전년대비 6.3%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800원(전년대비 22.1%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함께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만719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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