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해양플랜트진원센터 전경.
[일요신문] 거제시가 유치한 해양플랜트지원센터가 준공 1년이 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경지 위에 연구센터가 들어선 모양새여서 관이 나서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경남도·거제시·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은 해양플랜트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경남도와 거제시가 422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 23만 5541㎡ 부지에 들어섰으며, 2017년 11월 23일 1단계 준공했다.
센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을 주도하고자 건립했다.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총사업비 225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마무리되면 조선해양 강국을 선도해 나갈 핵심 연구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3단계 공사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선 경기 하락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가운데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준공식까지 마친 연구소가 아직도 농경지 위에 들어서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이러한 준공이 가능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거제시가 주최이기 때문이다. 거제시가 자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센터 건립의 1단계 준공을 지목변경 신청 없이 해준 것이다.
정부는 원활한 국토관리를 목적으로 공간정보관리법을 두어 토지형질 변경 및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건물 준공 신청 시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도 대부분 지자체가 맡는다. 결국 민간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목변경의 관리를 담당할 거제시가 스스로에게는 행정절차를 누락시킨 셈이 것이다.
필수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법령은 있으나, 유명무실한 행정으로 고발주체인 지자체가 어기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제재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1단계 준공 후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목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 측량 후 지목변경을 할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관계자는 “부지는 거제시가 추진한 것이므로 시에 문의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