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대구시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아파트 주요 관리정보와 전자투표 기능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돼야 하지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편리하게 아파트 단지의 운영·관리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비롯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입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될 수 있고,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이 22일 본회의를 거쳐 시장이 공포하면, 대구시는 후속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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