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지상 35m 크레인에서 2인1조로 근무하던 B씨가 숨진 것과 관련, 과실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에서 B씨는 압박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세한 사망경위는 다음달 초에 밝혀질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부검 이후 2차 조사에서는 크레인을 조작했다고 번복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통제가 제한된 구역이고 사고 당시 외부 출입 흔적이 없어 A씨를 유력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CCTV 분석 등에 따라 처발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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