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수행기관 업무협약식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가족은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김해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한 시신은 총 23건이다.
이 가운데 21건이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김해시는 이 같은 장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의 슬픔까지도 공영장례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20일 지역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상자가 지역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장례식장에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1일장 기준으로 지원하며 추모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등 장례서비스를 성심성의껏 제공한다.
허성곤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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