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달서구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안영란, 정창근, 김귀화 구의원 3명의 의원이 나서 날선 질의를 했다.
이날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소통의 부재로 벌어진 일이며 민원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자율회가 자발적으로 했고 보상금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이다. 생계곤란 대상도 보기에 따라 다르고 구청의 공공사업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무원 사비로 지원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건에 대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사법당국 고발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년간 민원에 시달린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 또는 동의없이 일을 처리하고, 정식보고도 아닌 걸으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식의 이태훈 구청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청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청장이 구청 직원들의 자율 회비를 집행할 의결권이 없으며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민원인 A씨에게 매달 직원들이 이웃돕기 명목으로 모은 ‘1% 나눔운동기금’ 800만원과 월광수변공원 자율회비(자판기 수입) 2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2015년 도로확장 공사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 철거되자 당시 구청이 제시한 3600만원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 매일 구청을 드나들며 보상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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