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관함식을 반대하는 주민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일요신문 DB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 사범 위주로 4000여명의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3·1절 특사 명단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20일부터 이틀간 특별사면 대상을 논의했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 운전자·무면허 운전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도 제외됐다.
정치·경제 인사도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국정농단 촛불집회 및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이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방어체계(THAAD)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참가자 등이 포함됐다. 실형 선고를 제외한 집행유예와 벌금형 대상자들이 중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과정에선 69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15명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463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3명은 실형, 174명은 집행유예, 286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형이 확정된 인원은 199명이며, 아직까지 80여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특별사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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