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대상,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2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돼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418건 부여를 목표로 해 1531건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원룸, 상가 등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군 민원실 및 도로명주소 관련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경북도 토지정보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안효상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도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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