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136명을 조사 중이다. 불법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8일 조합장 선거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지역 내 25개 경찰관서에 운영한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