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산업단지에 들어 선 현대중공업 전경
[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대한민국의 산업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온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45여년이 지나도 준공이 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국가의 100년 대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는 국가 주요 산업단지이며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초석을 다진 곳이다. 해당 단지에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키로 한 현대중공업이 자리해 있다.
하지만 이곳은 가장 기초적인 준공절차도 받지 않았다. 설령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엄연히 국가의 운영질서는 지켜져야 하며 관련 법령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근절돼야 할 사안임에 그러지 않았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정부로부터 재정적·법률적 모든 혜택을 받고 태어난 곳이므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해당 산업단지는 경미한 변경사유를 들어 45년간 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을 받아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분명 산업단지 실시계획실시 승인에는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져 있고 준공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 준공상태로 허가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산업단지 용지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의 태도는 더욱 문제로 지적된다. 울산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이라는 미묘한 이유를 들어 주기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반세기가 지나도 준공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와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단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분양하는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지 않으면 소유권 및 재산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준공은 필수적이지만 실수요자 산업단지는 분양 및 매각할 이유가 없기에 실시계획 변경이라는 행정절차를 활용한 합법적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준공인가를 받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실수요자가 사소한 변경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아무런 제재없이 승인해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단지 입주업체인 현대중공업처럼 대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정한 행정집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기에 거치지 않고 각종 세금포탈, 미등기토지, 지목변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미포국가산업단지의 어두운 면을 샅샅이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