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근거를 마련했다.
광명시 의회는 지난 달 25일 열린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혼인과 초산 연령 증가, 출산율 저하 등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광명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한의학을 접목한 난임치료로 현재 양의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양·한방 균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의 국가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적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방 난임치료의 지원이 빠르게 진행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으로 출산하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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