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해송 기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5일 제주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낮 12시 현재 제주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77㎍/㎥로 ‘나쁨’ 기준(36㎍/㎥)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제주시 이도동의 경우 4일 자정을 기해 초미세먼지 128㎍/㎥, 미세먼지 171㎍/㎥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발령한다. 초미세먼지(PM2.5) 경보는 초미세먼지가 ㎥당 1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이상으로 두 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5일 제주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박해송 기자]
5일 제주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박해송 기자]
제주도는 지난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운영 시간을 조정했다.
5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비롯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이 먼지층에 휩싸이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5일 연속 저감조치가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박해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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