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최근까지 10여회에 걸쳐 B씨에게 현금 4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자세한 경위는 검찰의 조사를 통해 알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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