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모 단체의 회원임에도 이사로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 또 허위기재한 명함 200장을 제작해 조합원에게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수 없다. 위법 행위를 발견할 시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시내버스 이용에 편리성 더하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