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모 단체의 회원임에도 이사로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 또 허위기재한 명함 200장을 제작해 조합원에게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수 없다. 위법 행위를 발견할 시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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