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모 단체의 회원임에도 이사로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 또 허위기재한 명함 200장을 제작해 조합원에게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수 없다. 위법 행위를 발견할 시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
대구/경북 많이 본 뉴스
-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온라인 기사 ( 2026.04.17 17:45:29 )
-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온라인 기사 ( 2026.03.31 22:37:52 )
-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07 16:4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