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회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온종합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온종합병원은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입원 환자 A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고자 직접 상담실로 찾아 왔다. A씨는 “평소에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왔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서 작성하는지 몰라 찾고 있었다. 우연히 병원에서 홍보문을 보고, 꼭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해 상담실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B씨는 “온종합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을 들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의식 없이 병상에 계실 때 연명치료에 대해 형제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 일로 저는 의식이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와 1:1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간호사 A 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평소 병원에서 진료의사가 전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상태에서도 마지막 연명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비가 생애진료비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온종합병원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을 통해 나와 가족을 위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와 등록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신청은 사전 예약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온종합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온종합병원에는 상담자 및 등록자 5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