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포스코 타워에서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설명회 갖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진제공=KISA)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는 지난 12일 북경 포스코 타워에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IT지원센터와 함께 한국 기업의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13일 KISA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안전법’을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준수해야 할 조항도 많고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하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법’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단속’ 등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중국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네트워크안전법’ 중 기업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매년 심사·인증하는 제21조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후강(胡钢) 변호사가 ‘네트워크안전법’ 등 중국내 개인·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신 법제도 동향을 발표했고, ▲중국 딜로이트의 초등기(肖腾飞) 파트너는 기업이 네트워크 안전등급을 획득하는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해 실제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중국민생은행 원정(袁靖) CISO는 민생은행이 등급 획득을 위해 준비한 절차 및 방법, 애로점 등을 소개하면서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조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등급 획득 방안을 제시했다.
KISA 개인정보대응단 황성원 단장은 “중국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관련 법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네트워크안전법 시행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SA는 올해 북경뿐 아니라 상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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