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장기·장좌간 도로공사 현장은 최악의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다량 방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성군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자 법 제정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경남 고성군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논란은 군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고성군은 장기·장좌간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함에 따라 사고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도로를 직선화-확폭하고자 거리 2.2km, 폭 9m 도로공사를 지난 2015년 12월 발주했다.
건설현장의 기본은 안전보 착용이다.
씨에스종합건설(주)이 53억여 원에 관련 사업을 낙찰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따르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는 소리없이 사람에게 다가와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발암물질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제정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한 일이 바로 해당 현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건설사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도 그 심각성에 대해 무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해당 건설현장에서 기본이 되는 안전모를 작업자들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씨에스종합건설(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모는 차안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한 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는 마쳤다. 토공 공사 시 세륜시설을 갖추고 운영했으나, 현재는 살수차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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