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계속 확산되고 여행객 휴대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양돈농가 담당관은 중앙담당관 1명과 지자체 공무원 1명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 월 1회 직접 방문과 매주 전화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방역 관리를 실시한다.
담당관은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전파와 함께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여부,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한 방역지도를 한다.
도는 축산관계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출입국 신고 및 소독 등의 조치와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금지하며, 관광객 발생국 농장 방문 금지, 발생국가의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 음식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돈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 철저, 출입차량이나 출입자에 대한 통제 및 소독 등 방역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이나 갑작스런 폐사 등 사육중인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기관의 적극적 대처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양돈농가의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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