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국내 최초 도입했다 운항을 잠정 중단한 보잉 737M AX 8. 사진=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노탐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국토부는 14일 발표한 노탐에서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도입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정부는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