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17일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정부관계자 등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 상속자산 이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富)의 이전까지도 과도하게 가로막을 경우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 활성화는 내수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현행 상속·증여세법 체계를 갖춘 1999년 당시와는 달리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고,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후원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비단 대기업이나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 등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상속과세가 일반 대중의 문제로 확대됐다”며 “현행 상증세법이 후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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