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18일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대책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공사,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후분양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사의 각종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과 수분양자의 주택구입자금 조달방법, 미분양 해소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공사는 이번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공정률 60~100% 등 다양한 유형의 후분양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급자 중심의 주택분양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성공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후분양제 로드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 ‘후분양제 토론회’를 통해 2020년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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