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최재성 청장이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 남부산림청 제공)
특별단속기간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 및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곳을 집중 단속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청 관할지역은 영주·영덕·봉화 등이 해당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재성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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