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토지규제 중 하나인 고도지구 지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제로 일원화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이 모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공항시설법에 의한 고도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이번 고도규제 폐지로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이 내디뎌진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 법률개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강서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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