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장면.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경남도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야외활동 제약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관리대상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82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자가측정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대상 미만 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도 자체예산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관리대상 미만인 430㎡미만의 어린이집과 1,000㎡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컨설팅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집 768개소, 노인요양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전문업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상황에 맞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을 진행한다.
미세먼지(PM-10,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7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와 함께 공기 오염 원인과 행동지침, 공간별 실내공기 관리방안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2018년)에는 어린이집 563개, 노인요양시설 68개 등 총 631개소의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7개 시설이 기준 초과로 관리개선 컨설팅 및 개선이행 후에 시설별 재진단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안전 진단 측정을 위한 사전 협의 중 일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측정자료 유출이나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진단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남도에서는 이 사업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관리대상 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 개별 측정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진단받은 당사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전했다.
김태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 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대상미만 시설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도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상황에 맞는 효과적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서비스하는 사업”이라면서 “더 많은 시설이 환경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용 대상 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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