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수협중앙회가 의창수협<사진>이 석유사업법이 정한 규정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면세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석유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관리되다. 열악한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꾀해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특례가 특혜로 바뀌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면세유는 특혜가 아닌 어민들의 최소한의 안전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인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하는 사실이 의창수협수산물위판장 현장에서 드러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이 정한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규정은 적재용량 5킬로미터 이하 탱크로리 차량만 가능하다.
수협중앙회는 의창수협의 이러한 판매행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 의창수협과 관련한 질의에도 법적문제가 없다는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면세유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특혜만 받을 뿐, 모든 유통·판매행위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의창수협은 의창수협수산물위판장 고객 주차장 모퉁이에 탱크로리 차량(적재용량 9킬로미터) 전용주차장을 진해소방서로부터 설치허가 받아, 1톤 트럭에 드럼통을 실고 온 석유를 공급받고자하는 어민에게 판매했다.
탱크로리 차량은 상시 주차한 상태로 주변 시장 및 주차차량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화재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진해소방서에서 설치허가를 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의창수협 관계자는 “수협중앙회 질의 후 설치했고 매년 감사에도 지적받은 사실이 없기에 하등 법률상 문제가 없다. 탱크로리 차량이 설치된 것도 소방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협중앙회와 협의 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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