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5일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5개월간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해 노사 양측의 대타협으로 이뤄낸 성과다.
협약은 지난 11월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으로의 인상이다.
또한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지급 △다문화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를 3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전일제돌봄전담사와 동일하게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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