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 체결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포천시는 4월 지역화폐 유통을 앞두고 22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박헌모 포천시지부장과 김광열 포천농협장, 김재원 소흘농협장, 김창길 가산농협장, 박종우 영중농협장, 김광수 일동농협장, 이상용 영북농협장, 안황하 관인농협장, 이영춘 개성인삼농협장, 양기원 포천축협장 등 9개소의 지역농협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판매대행점인 농·축협은 포천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정산과 유통한 상품권의 회수·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품권 사용자는 관내 농·축협 27개소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할 수 있으며, 4월 한달 간은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기념으로 10% 특별할인 할 예정이다.
또한 설·추석 등 명절기간에도 10% 이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이 합리적 소비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천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포천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이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포천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상품권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이 용이하도록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택시 등 2,400여개소를 모집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성업소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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