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미연)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인권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노사 대표를 포함한 위원회 임직원은 직원 대표 2인의 인권경엉 선언문 낭독에 따라 등급분류 신청사, 영상물 이용자 등 위원회 내·외부 고객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 인권기준과 규범 존중 및 지지 ▲ 인권침해 예방 및 적극적 구제 ▲ 인종·장애·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금지 ▲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고객인권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등 7대 분야의 내용이 담겼다.
선포식에 앞서 위원회는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이행규정(2019. 3.20.)’을 제정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 및 발족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경영 전반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조직 내 인권경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인권경영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은 등급분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사람이 최우선되는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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