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장으로서 업무상 배음과 횡령 범행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지위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장 중하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 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을 도와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대구은행 임직원 3명과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일부 감형 요인이 인정된 일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감형했다.
한편 박 전 행장은 2014년 2017년까지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의 수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해 87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박 전 행장은 지난해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한달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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