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전경.
경남미래발전연구소 김해연 이사장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부실화시킨 남상태·고재호 사장을 내정한 장본인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주범을 내정한 공범이 바로 산업은행이라는 지적이다.
남상태·고재호 사장은 대우조선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연임에 목적을 두고 회사실적을 조작해 20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를 1만 원대로 하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남상태 사장은 징역 5년, 고재호 사장은 징역 9년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없었다. 이에 김해연 이사장은 “산업은행이 사회적 질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에 따르면 남상태 사장이 대우조선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2011년도 배당금 1주당 500원 배당총액 945억 2344만 4000원, 2012년도 배당금 1주당 500원 배당총액 945억 2300만 원을 배당했다.
고재호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시엔 2013년 1주당 250원 배당, 2014년 1주당 300원 배당 배당총액 567억 1406만 6400원, 2015년 1주당 150원 배당 배당금총액 283억 5000여만 원을 배당했다.
2018년 11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이 밝힌 대우조선해양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55.7%, 하나은행 8.4%, 블랙록 5.57%, 우리사주조합 0.3%, 기타 30.03% 등이다. 산업은행은 2011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이 실시한 배당금 가운데 약 15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해양) 근로자가 회사의 일원으로 (부실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해연 이사장은 “국가도 분식회계로 잘못 추징한 세금은 돌려준다. 산업은행이 받은 배당금도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대우조선 배당금으로 성과급 찬치를 하는 동안 대우조선은 수렁 속에 빠졌고, 근로자들은 직장을 떠나야 하는 비운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둑을 사장으로 선임한 산업은행은 같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공범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부실의 원인을 노조에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산업은행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전하지 않고 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