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5일 오전 10시 부산신용보증재단 4층에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주1회 시범 운영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법률 및 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상가건물 임대차관련 중계수수료 요율 및 부담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운영해 분쟁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합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임차상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상가매입비용을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사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하는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은 주1회 상담이 가능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 운영일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임차상인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건강 위협하는 슬레이트지붕 걷어낸다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철거비용에 대한 시민부담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이달터 총 42억 4천만 원을 투입,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飛散, 날아서 흩어짐)에 따른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시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1058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36만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210가구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를 1가구당 302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총 638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 확대는 시민들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시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며 아울러 폐 슬레이트의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 위반사례 근절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군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군 환경위생(녹지)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의 지붕개량비 부담 해소를 위해 확보한 예산 외 L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사업으로 매년 100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환경공단에서도 부산은행, 국제로타리3661지구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구와 해운대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재원(각각 1천5백만 원, 3천6백만 원)을 확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비 대상인 17,616가구 중 8,66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고, 취약계층 736가구에 대한 지붕개량비도 지원됐다”면서, “올해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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