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검검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 보관하고 허위 결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등의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 12개 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54개 업소를 대상으로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45건을 적발한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점검 대상을 확대, 두 번째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합동점검은 점검대상 188개 업소 중 17개 업소를 적발해 약 9%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주유소 품질검사 적발률 2% 대비 4.5배 높은 수치다.
이처럼 높은 적발률을 기록한 것은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의심주유소 추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졌고, 현장 경험이 많은 석유관리원 현장 검사원의 능력이 더해져 단속의 효율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겟 석유관리원의 분석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강화에 따라 보다 손쉽고 부당이익이 높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88업소를 점검해 무자료 선박용 연료를 불법 공급한 일반대리점 14업소를 적발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