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도군 제공)
[청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지난 12일 새마을공원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반려견으로 인한 분쟁해소와 동물의 학대·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하고 동반 외출시에는 목줄과 인식표, 배변봉투를 휴대해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펫티켓을 지키도록 홍보했다.
이구훈 농정과장은 “반려견과 외출시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펫티켓을 준수해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청도군은 올해 개별주택 1만7418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
오는 30일부터 공시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6778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74호, 주상용 주택 412호, 기타 154호로 모두 1만7418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4%로 상승했다.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함에 따라 공시가격도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거 부동산 실거래가격 상승률을 개별주택가격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으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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