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강국립공원금산분소가 주차비를 징수하는 모습(자료사진=다음캡쳐)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주차장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저수지를 불법매립하며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14-3번지 일원 금산 보리암 입구에 주차장을 건축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산 복곡저수지 주차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임야(산), 유지(저수지), 잡종지 약 7,441㎡ 부지에 주차시설을 갖추고 1일 주차비 4,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해당 시설 가운데 실제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은 신전리 6-1번지와 5-1번지다. 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 측은 신전리 산 114-3번지 외 3필지, 저수지 신전리 6번지 외 2필지, 잡종지 신전리 2번지 외 3필지에도 아스콘 포장 후 주차장을 건축했다.
공원 측이 탐방객들에게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사업으로 주차비를 받아야 한다면 지목이 주차장으로 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차장으로 지정된 구역은 부지 약 7,441㎡ 중 2,027㎡ 뿐이다.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을 남해군에 허가 받아 설치했다면 분명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십년간 변경되지 않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인·허가절차를 받아 준공이 되었다면 당연히 지목변경이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다.
허나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구역만 주차장으로 지정받은 후 그 일대 저수지를 매립하고 잡종지를 토지형질 변경 후 주차비를 징수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도시계획이용확인서를 살펴보면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는 탐방객 편의시설로 주차장과 야영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립공원 측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곳은 주인이 국민이며 공공시설물에 준하므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와 수익성을 노린 공원 측의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연하게 드러난 불법행위인 공간관리법 위반과 불법매립이라는 의혹을 받는 곳을 활용한 공원 측의 돈벌이는 범죄행위나 진배없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금산 보리암을 찾은 관광객 김모씨(50세, 거제시)는 “주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일 주차비 4,000원, 마을버스비 2,500원(왕복), 보리암 입장료 1,000원을 내면 1인당 총 7,500원이 있어야 보리암을 갈 수 있다”며 “보리암을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발걸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면 서민들의 국립공원 나들이는 힘들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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