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이 전 총장이 교비 7600만원을 개인적은 용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전 총장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사건 소송을 위해 교비 55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낸 부분도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인만큼 횡령혐의로 볼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영남이공대와 영남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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