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울진해경서 제공)
[울진=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B호(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윤호 수사정보과장은 “선박 안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 돼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 따라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해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해 승무하게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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