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자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의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기간 남부산림청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 지역별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 동호회 활동,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을 중점 펼친다.
특히 불법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입산통제구역 입산자에 대한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부산림청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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