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여고생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60대 바바리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고생들에게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두차례에 걸쳐 경북 칠곡군의 길에서 지나가던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형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발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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