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며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다.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신고하되,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을 가로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줘 화재피해를 키우기도 한다”며 “절대 금지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직원 체험관광 참여, 관광요원 된다
사천시는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험관광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 공직자들이 관광안내 요원화로 사천시 체험관광 적극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시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직원체력단련 행사를 농어촌 체험관광시설 23곳에 700여 명의 직원들이 현장체험과 시설을 직접 참여해 사천시 관광활성화에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초·중·고 학생들도 체험이나 현장학습을 농어촌 체험농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금 2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기적인 체계 구축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체험관광시설에 상호간에 20% 할인 혜택을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사천시는 부서별 행사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수시로 체험관광시설을 이용해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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