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형철 기자 =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이전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들 시설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 사업에 시는 연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약 120개 점포에 경사로 설치, 무선 도움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 희망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백윤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비장애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오르는 낮은 턱이나 몇 개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 나가야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