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을 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울릉지역 내 교회 6곳을 돌며 헌금을 하는 등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도의원은 또 같은 기간 유권자의 집을 직접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남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천주교 신자인 남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도의원으로서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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